환불 규정(학습비 반환 규정)
| 구분 | 환불 구분 | 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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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귀책 사유로 인해 강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|
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 기준 | 수강료를 전체 연수기간에 비례해 일단위로 계산 후 남은 일수 만큼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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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생 수강취소 (결제 완료 후 1개월 이내) |
1개 강의도 학습하지 않은 경우 | 수강료 전액 환불 |
| 3개 강의 미만 학습한 경우(15차시 기준) | 수강료의 80% 환불 | |
| 3개 강의 이상 ~ 7개 강의 이하 학습한 경우(15차시 기준) | 수강료의 50% 환불 | |
| 7개 강의 초과 학습한 경우(15차시 기준) | 환불 불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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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생 수강취소 (결제 완료 후 1개월 이후) |
1개 강의도 학습하지 않은 경우 | 수강료의 50% 환불 |
| 3개 강의 미만 학습한 경우(15차시 기준) | 수강료의 20% 환불 | |
| 3개 강의 이상 학습한 경우(15차시 기준) | 환불 불가 |
※ 비고
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반환기준을 기본으로 한다.
온라인 강의의 특성을 고려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.